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호텔업 등급 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호텔 등급평가 시 객실·욕실·식음료장 등의 청결 관리 상태, 비상상황 대비시설 구비에 대한 배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