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전입장려금 133명에 지급

부안군은 지난 6월말 기준 전입 세대원과 군인 등 133명에게 2660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지난해 11월 13일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전입장려금 신청기준일인 지난 5월 13일(6개월 경과)부터 신청을 받아 전입장려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혜택 대상은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부안으로 전입신고한 주민으로 전입과 동시에 세대원 1명당 쓰레기봉투(20리터) 10매를 지급하고 전입 후 6개월 경과시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전입 2년 경과시 추가로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각 읍면사무소에 지원대상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 후 읍면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