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여주시 외곽의 전원주택단지 타운하우스에서 발생한 소음·먼지 피해 분쟁사건에 대해 4월 27일 시공사(가해자)가 신청인(피해자)에게 226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여주시 외곽의 타운하우스에 거주하는 김 모 씨 등 일가족 5명은 자신의 집 주변에서 주택 공사 중이던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먼지 피해를 봤다며 작년 10월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위원회가 현지 조사한 결과 소음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6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먼지 농도 측정 자료는 없었지만, 위원회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현장 사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씨 가족이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봤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