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전용상품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하기 위한 보장성 화재보험상품이다.
도는 올해부터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를 가입하는 전통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가입비의 60%(도비 30%, 시·군비 3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이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에서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는 642곳이며, 도는 올 연말까지 가입 점포를 100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전용 화재공제 상품은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 화재보험상품의 절반 수준으로 납부금액이 저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