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은 12일 특수감금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형이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면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5층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져 숨졌다.
조사결과 B씨는 당시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의 집을 찾아가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는 등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