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국가균형발전이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수도권 과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임을 공감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정책 개발·수립에 있어 정부 출연 연구원·연구소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신규 정책 발굴 및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공동세미나 등 학술행사 개최 △전문성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