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말했다.
청와대=이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