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는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출하 약정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월급형태로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올해 초부터 벼, 마늘, 양파 곶감 생산농가 92농가에 대해 6억31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한데 이어 최근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에 블루베리와 한육우를 추가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삼례농협 등 7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인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송이목 농업농촌과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 대상품목을 더 확대해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