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숙해지면서 성인 범죄를 뺨치게 하는 일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갈수록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 촉법소년인 만 13세 청소년 범죄가 1년 사이 약 15%나 증가했다는 통계 하나만 봐도 소년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게 최근 발생한 서울 관악산 폭행사건이다. 미성년자 범죄는 날로 흉폭해지고 있고 더 이상 관용의 잣대로만 넘길 수 없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14~18살)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때 3만5427명에서 3만2291명으로 8.9% 줄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13살 사이 ‘촉법소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67명에서 3416명으로 7.9% 증가했다.
전북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범죄는 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명보다 55.6%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가 같은 기간 1152명에서 1172명으로 1.7% 늘어나는데 그친것과 비교할때 주목할만하다.
영국(10세)이나 미국 일부 주(6세·10세) 등을 제외하면 사실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의 최소 책임연령을 12세보다 더 인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은 참고할 만 하다.
하지만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을 던져 사람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데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돼선 안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거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징역을 기존 15년에서 22~30년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만큼 차제에 만 13세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