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8135명 가운데 6283명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이들 중 선거비용 100% 보전을 청구한 후보자는 5302명, 50% 보전청구 후보자는 981명이었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의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별 평균 보전청구액을 보면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의 청구액이 12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감 후보자들이 11억5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기초단체장(1억2200만원), 광역의원(4000만원), 기초의원(3200만원), 교육의원(3100만원) 순이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들은 평균 1억2900만원을 보전해 달라고 청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