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군산지역은 6월 한달 동안 장려금 대상자 261명에 대해 약 2억2000만 원이 지원됐으며,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사업주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지난 6월 부터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과 5인 미만 성장유망업종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하면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1인당 연간 667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렸다.
특히 군산지역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금액이 500만 원 추가된 1400만 원으로 우대 적용되고 있다.
이한수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타 지역에 비해 우대 적용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침체된 군산지역 청년고용상황이 개선되고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고생하는 사업주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