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년 12월 8일 선고 98다43137 판결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불가분채무란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를 말하는데, 공유자들의 소유인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어 생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그 성질상 나눌 수 없는 채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은 그 건물의 모든 공유자가 모두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A는 받지 못한 4000만원에 대해서 B사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고, C사에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B사가 먼저 지급한 4000만원 외에 A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A는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B사와 C사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공유 지분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B사는 다시 C사에게 자신이 대신 지급한 보증금 4000만원에 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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