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대상자는 창업 5년 이내의 농식품기업이나 농업인 또는 귀농인이다. 재창업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농협은행 거래실적과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수상자’나 정부가 선정한 ‘신지식농업인’ 등에게는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50%까지 추가로 주어진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5년, 시설자금은 최대 15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