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에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개별적으로 협의·심의하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을 일괄 심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9월에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더라도 개발및 실시계획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 낭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통합계획 수립으로 현행 24개월이 걸리는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