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운영상황만 보더라도 중앙 정부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읽을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필요에 의해 조성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은 농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농식품부장관이 지원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지원센터의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도 농식품부장관이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명실상부한 정부 산하기관이다.
그럼에도 지원센터 관련 운영비의 50%를 지방에 전가시키고 있다. 실제 센터의 올해 총 예산 210억 원 가운데 장비 구입비 20억원 가량을 제외한 운영비 190억원 중 50%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투자유치활동과 홍보예산 등 기본적인 운영예산을 통틀어 무조건 50%를 지방비에 전가시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달부터 착수되는 전북의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지 3곳의 사업도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 역시 중앙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51곳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이달 착수에 들어가는 군산시 2곳과 정읍시 1곳 등 6곳이 뽑혔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공모에 응하기는 했으나 전체 사업비의 40%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에 도움 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지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제도와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지역에 따라 재정격차가 큰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방비를 부담시킬 경우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기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차제에 없애야 한다.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의 재정력과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