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관내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 대상 시설물은 9개 업종(음식점, 숙박업소, 장례식장,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에 1593개소이며, 이 가운데 1229개소가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원인불명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재난안전법 시행으로 다음달 1일부터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