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이달 중순부터 플라스틱컵을 주로 사용해온 카페 등 일회용품 다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시행 여부를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1회용(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고 위반 행위 적발 업소는 위반횟수, 매장면적 등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방식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업무 담당자, 시민단체 구성원이 함께 해당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 일회용 컵(플라스틱)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진행한 후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