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관은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 전주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등 음주 운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택시와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도 음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316건에 달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21.5건에 달하는 수치로 이중 면허취소 781건, 면허정지 535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