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이미 올 상반기 2차에 걸쳐 138농가에 46억원의 융자사업을 추진·완료했으며 이번 사업은 지난 5·6월 냉해, 7월 수해, 8월 극심한 가뭄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지속적 요청에 따라 추가로 시행하게 됐다.
영농안정자금은 시설자금, 영농자재 및 농기계 등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농지구입 및 유통가공시설 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단체이며, 금리는 농가부담 1%로, 지원한도는 농업인 5000만원, 생산자단체 7000만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8.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