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고객이 주식·펀드 등의 거래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통지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개 국내 증권사와 면담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 증권사의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와 앱 알림 서비스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알릴 때는 이메일과 등기 등의 수단만이 인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