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한 범죄 위험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내와 화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아내와 딸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 49재에 참석하지 않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