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진안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가 이달 말 종료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숙박업소, 음식점 등 대상시설 업주를 상대로 재난보험을 안내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및 그 시행령 등에 규정돼 있다. 법규에 따르면 음식점·숙박업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사람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의무보험 가입 유예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