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가구기준 월 약 225만 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이다.
통장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총 4회, 사례관리상담 연 2회를 받고,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통장만기 시에 제출하면 총 720만 원과 별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이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등 자립·자활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