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불법 유상운송행위 집중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는 전북도, 전북지방경찰청, 전북화물운송협회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도내 주요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유상운송행위와 자격증 게시여부 등을 점검 중이다.

송병호 본부장은“전북지역에서 비사업용 화물차량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며 “사고예방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행위는 사업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물차량이 대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이다.

불법운송은 지역화물업계에게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불법 유상운송행위가 적발 될 경우 형사처벌(차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6개월간 자가용 화물차 운행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