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정재봉)가 지난 27일·28일 양일간 피해자보호관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가 직무범위에 명시됨에 따라 각 기능별 팀장들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피해자보호관은 피해자 요청사항 확인, 사건처리과정 2차 피해 예방총괄, 피해자 전담 경찰관 연계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정재봉 서장은 “피해자 보호 임무가 명확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활동 전 과정에 피해자 보호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눈높이에서 관심을 갖고 민원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