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기때문에 연금을 많이 납부해서 받는 혜택 보다 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이 조금 더 혜택을 보는 구조로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으니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최소 9만원 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베스트로연금저축(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