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2350만 원을 가로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34·말레이시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B씨(69·여)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2350만 원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55·여)를 속여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범행했으며, C씨에게는 “아들을 납치했다”고 속인 뒤 대형마트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현금을 수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와 총책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