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영란법’ 위반 45명, 전국 2위

부산 65명 1위…제주 0명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2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부패 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서 전북은 총 45명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돼 전국 17개 시·도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포천 가평)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자는 지난 7월 기준 총 4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45명, 서울 40명, 경기 39명, 대구 14명 등이다. 반면, 제주는 유일하게 적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위반자들의 위반 내용과 사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은 신고나 인지 수사 등으로 이뤄져 경찰청 통계가 제대로 현실을 반영했는지 의문의 여지는 있다”며 “청탁금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의 유착을 없애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28일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