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막는다

등산로·임도 등 60곳 집중 단속

무주군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53명으로 꾸려진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반이 지난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관내 등산로와 임도 등 60곳으로 사전계도와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버섯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관광업체 또는 산악회·동호회를 통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희귀식물 서식지, 산나물 집단 생육지 주변 채취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임도변이나 산림 주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관광버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불법행위 발견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이상일 군 산림보호담당은 “매년 임산물 채취목적으로 기획관광(모집산행)이 성행하면서 산림 피해도 급증해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차단을 위해 감염목 이동 여부 등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