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26일 사법 관료화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법관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집중돼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 담당자가 법관의 활동을 통제하고 법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료적 사법행정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 권력의 중심이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에 대법원장을 포함한 내외부 인원 12명으로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 대법관을 현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오래 전부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실적 문제까지 모두 고려한 사법개혁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법부가 권력의 법원이 아닌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