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사의 대표 A는 B의 회사로부터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공사에 필요한 자재 1억 5000만원어치를 공급받았습니다. A는 B에게 공사를 완료한 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2012년 3월경 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뿐 나머지 1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 후 A의 회사는 2012년 7월경 파산신고를 하고 결국 파산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B는 공사를 완료한 후 자재 대금을 지급하겠다던 A의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A를 검찰에 고소하였는데 이 경우 A가 사기죄로 처벌될까요.
A. 대법원은 2015도18555호 사건에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 회사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심판결에 사기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A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즉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았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차용인이 대여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와 능력, 거래조건 등 돈을 빌려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차용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대여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