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이 5년 동안 200건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와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인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기사 폭행을 막기 위한 강력한 처벌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운전기사 폭행은 23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4년 45건, 2015년 46건, 2016년 48건, 2017년 62건, 올해 상반기에만 33건이 도내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달 9일 전주에서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택시 기사를 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한 A씨(26)는 이날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기사 B씨(67)가 제지하자 침을 뱉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버스와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은 전국적으로 서울이 43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2325건, 부산 1275건, 대구 865건, 인천 836건, 울산 357건, 대전 310건 순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만3987명이 검거됐으며, 113명이 구속됐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는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 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이지만, 여객운수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매년 3천 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며,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 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