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를 못 이겨 지적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6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자신의 동생에게 농약을 주사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농약 중독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 B씨(58)의 링거호스에 주사기를 이용해 제초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수액의 색이 붉게 변한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황급히 링거 주사바늘을 분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B씨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머물다가 뇌수막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동생마저 돌봐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에 실패한 뒤 곧바로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업도 없이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에 동생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회의감을 느꼈다”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