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위생 점검서 전북 2개소 적발

식약처, 전국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4071곳 점검 2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일제 점검 결과 도내 2곳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전국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407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또한,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위생점검에서는 도내 업체 2곳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 중앙로의 한 생과일주스 업체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군산 미장동의 한 대형 커피전문점은 식용얼음 세균수가 기준치(1000이하/㎖)를 초과한 2만3000/㎖로 나타나 행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조리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