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입건

익산경찰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보낸 예비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공직선거법)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시장은 예비 공보물이 시청사 신축을 ‘중앙인맥을 활용한 국비 사업’으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토론회에서 “정 후보(시장)는 마치 국비를 지원받아 시청사를 짓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정 시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예비 공보물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본 공보물에는 ‘중앙인맥을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바로 잡았다”고 소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시장은 “예비 공보물에 국비 사업으로 기재된 건 맞지만 허위사실 유포 의도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