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장을 드라이브하던 외제차량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물까지 들이치면서 침수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바퀴가 모래에 빠졌기 때문이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1시 45분께 부안군 고사포해수욕장 주차장과 200m 떨어진 해변에서 A씨(62)가 몰던 지프 차량이 모래사장에 빠졌다.
A씨는 액셀을 밟았지만, 바퀴가 헛돌았다. 차츰 밀물의 영향으로 A씨 차량 절반이 바닷물에 잠겼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를 비롯해 인근 공사장 인부와 굴착기까지 동원해 A씨 차량을 물 밖으로 끌어 올렸다.
조사결과 A씨는 동승자 1명과 함께 백사장을 질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동승자와 함께 도로가 아닌, 백사장을 드라이브했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힘들 전망이다.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에는 '차량은 해변을 달리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
부안 해경 관계자는 “A씨 동승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 정보는 말해 줄 수 없다"면서 최근 해수욕장이나 모래사장에 사륜구동 차량을 이용해 들어가 조개 채취나 드라이브 중 고립되는 사고가 잦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