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월세·집수리 지원 추진

무주군이 전·월세 및 집수리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나선다.

지원대상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는 중위소득 43%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94만여 원에 따라 결정되고, 내년 1월부터는 1%상향된 44% 이하 가구기준으로 203만여 원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주민등록상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 사각지대에 몰려있던 저소득층도 올해 10월부터는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지역별 차등, 무주는 4급지)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 비용(월 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이 무주에서 월세 30만 원 짜리 집에 임차해 산다면 20만 80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9만 2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과 경보수는 3년 주기 378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 702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 1026만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사업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