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여목사’ 사건과 관련, “전주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지영 작가를 고발한 전주시가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 복지환경국은 지난 6월 18일 전주지검에 공 작가에 대한 고발사건 취하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백순기 시 복지환경국장과 김인기 생활복지과장은 “피고발인(공 작가)은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수리 및 관련 행정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마치 특혜 및 비호를 한것인 양 주장했다”며 “개인적인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본인의 SNS나 2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발인들과 나아가 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가지였다.
이후 시 공무원들은 전주지검 등에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공 작가의 주소지인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송 후 강남경찰서가 맡고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등을 거치면서 혐의입증의 어려움과 고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고발을 취하했다”며 “고발이후 공 작가가 SNS 등에 더 이상 글을 올리지 않는 등 효과가 있는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고발 전 담당 국장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고발을 진행해 놓고 결국 취하장을 접수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부정여론을 막기 위한 것 아니었냐”는 말과 “공 작가가 내놓을 신작 소설의 노이즈 마케팅에 시가 이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