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화물트럭에 치여 쓰러진 자전거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 A씨(75)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 5분께 전주 덕진구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탄 B씨(56)가 빨간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출발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1톤 화물트럭에 치였다.
화물트럭 운전사는 차량을 갓길에 세웠지만, 뒤따르던 A씨가 쓰러져 있는 B씨를 다시 들이받았고 이 두 번의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돌멩이를 밟은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모닝 차량을 수리하면서 증거가 일부 훼손된 측면이 있다”며 “시신 부검을 통해 두 운전자의 과실여부를 가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