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완득이’에서 남들보다 키는 작지만 자신에게만은 누구보다 큰 존재인 아버지와 어렵게 생활하는 완득이가 집을 나간 외국인 어머니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는데... 완득이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다면, 외국인 어머니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어떻게 표시될까?
두 아이의 싱글 대디와 세 아이의 싱글맘이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드라마 ‘아이가 다섯’에서 싱글 대디와 싱글맘이 결혼하여 같이 살게 되면 각자의 아이들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어떻게 표시하여야 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엿보이는 가족 형태의 다변화가 주민등록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국내에 체류하는 국민의 외국인배우자가 증가하고(2001년 2만5182명 → 2017년 15만5457명), 전체 혼인 중 재혼의 비율이 늘어나는(1997년 남 10.6%, 여 11.3% → 2017년 남 15.8%, 여 17.9%) 등 사회변화에 따라 주민등록도 변화하고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차별 해소를 위한 외국인배우자 관련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방안 마련이다.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본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외국인배우자만 별도로 표기되어 한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오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둘째, 재혼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가기위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개선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에 ‘계모, 계부’가 표시 되어 재혼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계모, 계부’ 등의 용어가 표시되지 않는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도입이다. 지난 2014년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 성폭력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에 대해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관리 방안 마련이다. 유학,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에 나가는 해외체류자에 대한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부모?친척집의 주소로 신고하는 경우 거짓 신고가 되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부모나 친척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해당 세대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를 둘 곳이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소를 두도록 하여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되어 거주불명 등록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흔히 ‘주민등록’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이나 주민등록증만을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주민등록 정보는 주거복지, 보육, 건강보험, 세금관리 등 주민 삶의 기반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제도의 끊임없는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