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욕실에서 권고 기준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돼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건설사는 측정 방법이 잘못됐다며, 대책 마련이나 재시공 등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주민 불안은 계속될 전망이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대형건설사가 지은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 일부세대 욕실 천연석(대리석) 선반에 대한 라돈측정결과, 2000~3000베크렐(Bq/㎥)에 달하는 라돈이 검출 됐다.
이는 권고기준 200베크렐(Bq/㎥)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앞서 이 아파트 단지 주민은 “시의 라돈측정기 대여를 해 집안 침대에서 측정을 하고 다시 안방 욕실에 측정기를 놔뒀다”며 “그런데 갑자기 측정기에서 ‘삐’,‘삐’ 경고음이 울렸다”면서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민원에 따라 이번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에서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온 선반은 특정 평형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제는 라돈검출이 이 평형세대나 해당 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됐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시가 이 아파트 주변의 다른 아파트 두 곳을 대상으로 한 라돈 측정에서는 수치가 높지 않았다.
현재 입주민들은 선반 교체 등 시공사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욕실을 쓸 수 없다며 발을 구르며,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 일부는 욕실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주방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토대로 시공업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입주민들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해당 아파트는 라돈 측정 의무 대상도 아니고 라돈 측정 방법도 법적 기준과 다르다는 입장”이라며 “생활 라돈 측정도 욕실 선반처럼 특정 부위나 자재에 올려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실 1.2m 높이에서 해야 하는데, 시공업체는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라돈 측정 의무 대상 아파트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신청을 하는 아파트여서 이 아파트는 의무 대상이 아니다. 라돈 등 방사능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최근에서야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 관계자는 “시공업체 주장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각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