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2020년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과거 전철을 밟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기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현재까지 통보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는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적어도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 신인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오는 15일까지 꾸려야 하고, 선거구획정위원 9명은 국회가 획정위 설치일 10일 전까지 의결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의결, 통보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가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5일까지 위원을 선정해 선관위에 통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제는 획정위원 통보가 늦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위원회 구성도 줄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가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을 또 어길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최근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다소 늦겠지만 이달 안에는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중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 간 생각이 달라 협상 자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신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야 의결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