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 전액관리제 시행 의사

시, 8월 과태료부과 19곳 모두 이의신청
이 중 ‘원하는 종사자 대상’ 확약서 첨부
지노위 대림교통 중재안 월급제 잣대 격
노사 모두 불만…중노위 뒤집긴 힘들 듯

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이 ‘동의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중재 신청이 들어온 전주지역 택시업체 1곳에 대한 월급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조조의 고공농성과 시청점거 등 파국으로 치달았던 전주 전액관리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택시업체 9곳 확약서 제출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역 택시업체 9곳이 택시전액관리제 이행 의사를 담은 확약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다.

시는 지난 8월 2일 전주지역 택시업체 19곳에 택시 전액관리제 미시행에 따른 조치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모두 이의 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했는데, 이 중 9곳이 택시전액관리제 이행 의사를 포함한 확약서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약서에는 ‘전액관리제 미시행은 종사자의 반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 원하는 종사자가 있다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9곳은 전액관리제 시행 의사가 담긴 확약서를 바탕으로 전주시의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해도 이에 동의한 각 업체별 공공운수노조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업별노조와 한국노총 등 노조원 상당수는 전액관리제를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업체 19곳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9곳은 확약서를 첨부했다”면서 “업체명을 공개하긴 어렵고 아직 법원 통보 기간이 남은 만큼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림교통 중재안 중요 잣대로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유)대림교통에 대한 전액관리제 중재안이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5일 오후 9시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운수노조가 중재 신청한 대림교통의 임금협약을 중재했다.

핵심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반영한 월급제 시행이다.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주 6일에 40시간 근무이며, 매월 운송수입금에 따라 성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초과운송수입금 기준급 부족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림교통의 중재안이 다른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시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청 광장 고공농성 등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가 대림교통의 중재안의 조건을 다른 업체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림교통이 전액관리제를 완전히 도입하기까지 험로도 예상된다.

노사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때문인데, 사용자 측은 불성실 근로자(비성과자)를 가려내는 ‘삼진아웃 제도’를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고, 노조는 저임금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대림교통 소속 직원 75명 중 공공운수노조원 13명은 다음 달 1일부터 지노위의 중재안을 따라야 한다.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중노위가 크게 뒤집을 내용은 없다는 게 지노위와 전주시 측의 설명이다..

김양현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림교통 중재재정을 참고해 이 지역 택시업체 모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