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대, 대학평의원회 설치 놓고 갈등

총학생회, 학생위원 20% 보장 촉구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에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가운데 각 구성원의 참여 비율을 놓고 대학가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위원 20% 참여를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이날 “민주적인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해 교원과 학생, 직원, 조교가 참여하는 평의원회 준비위원회를 요구했지만 대학본부로부터 거부당했다”면서 “대학평의원회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기구인만큼 태동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학생회는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심의·의결을 앞두고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해 각 구성원과 협의 중이다”면서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한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대학발전계획과 교육과정 운영·학칙 제정 및 개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11명 이상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등 각 구성단위의 대표자가 참여하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정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