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전주지법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아

전주지방법원의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지법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재판 2502건 중 대법원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건은 160건으로 미준수율이 6%이었다.

이같은 전주지법의 미준수율은 전국 18개 지방법원중 가장 낮은 수치로, 그만큼 전주지법 형사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높은 지방법원은 서울서부지법(13.9%), 인천지법(13.8%), 서울동부지법과 울산 지법(11.5%), 서울중앙지법(11.2%) 등의 순이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판결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사법부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8만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범죄 중 평균 9.7%인 7927건이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식품·보건범죄의 양형 미준수율이 41.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증권·금융범죄(31.2%), 변호사법 위반(23.1%), 약취·유인·인신매매(24.1%), 선거(27.1%) 등 순이었다. 성범죄도 10건 중 1건(12.6%)이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완영 의원은 “범죄군에 따라서는 30%까지 준수되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양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같거나 유사한 범죄에서 선고형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재판 불신을 넘어 사법부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조두순 사건처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주요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국민 법 감정이 양형기준에 반영되도록 양형기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