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월간 지역 잡지에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현금을 준 군산시의회 의원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시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자신의 홍보기사가 실린 이 잡지를 배포한 전 시의원 B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돈을 받은 지역 잡지사 대표와 주필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140만 원과 6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과정에서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시의원과 언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6·13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였던 A씨와 B씨의 홍보성 기사를 잡지에 실어준 대가로 2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