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관내 해역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1일 매년 관내 해역에서 꽃게, 멸치 등 어장형성에 따라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타 지역 어선들과의 조업분쟁 및 도계위반, 양식장 양식물 및 어망·어구 절취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온이 하강하기 시작하는 10월부터는 해삼, 전복 등 패류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맞춰 잠수기 어업 및 불법 스킨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불법조업이 성행하는 시기이며, 관외 소형선박들이 야간 취약시간에 패류양식장에 침범 해삼·전복 및 어구 절취 후 박명 전에 이동하는 수법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안·고창 해역에 멸치 및 꽃게어장이 형성되어 충남, 전남 선적 등 관외 어선들의 도계위반 및 연안자망-근해통발 등 조업분쟁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연안자망 어민들의 어망·어구 분실 피해 신고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관외 선박들에게는 부안·고창 해역에서 도계위반 등 불법조업시 단속대상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것이다”며 “무분별한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황금어장 칠산바다에서 어족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안해경은 주요 항·포구별 단속전담반을 편성하고 경비함정 및 형사기동정, 순찰정을 이용하여 주·야간 불시 검문검색 활동을 병행하는 등 전방위적인 단속활동을 할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