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린 꽃게 잡지 마세요”

1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특별단속

군산해경이 어린 꽃게를 불법 포획하거나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친다.

군산해경은 “1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체장미달(6.4cm) 꽃게 불법포획 및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일부 어선에서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식당가로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꽃게는 6월부터 9월 사이 산란과 성장을 위해 일부기간이 포획 금지되고 이후 9월 말부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어선들의 경우 그물을 변형해 배로 바다 밑바닥을 끌면서 치어와 성어 상관없이 싹쓸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잡은 꽃게는 성어와 치어로 나눠 성어의 경우 수협 위판장을 통해 유통되고, 치어는 야간에 화물차에 실려 kg당 3000~5000원에 일부 식당가로 팔리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실제 10일 군산시 해망동 어판장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실고 판매하려던 40대 남성이 순찰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장미달 꽃게 불법포획과 유통을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요청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 검문을 통해 불법조업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일부에서 혼획(混獲, 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다른 고기가 우연히 걸리는 경우)을 핑계로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유통하고 있는만큼 관내 식당가와 전통시장을 점검해 불법유통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한편 체장미달 꽃게를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ㆍ보관ㆍ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