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전주시, 약속 지키지 않으면 종합경기장 환수 검토”

도정질의서 “대체시설 건립 안돼 도민 피해”
전주시 "전북도와 협의하겠다"

전주종합경기장 전경.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에 양여한 전주종합경기장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송 지사는 16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전주시가 양여계약서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온다면 도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적당한 시기에 환수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는 희망때문에 구체적인 법률검토는 하지 않았고, 개략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검토는 해봤다”고 덧붙였다.

송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최영일(순창) 도의원이 “전북도와 전주시가 양여계약서를 체결한지 13년이 지나도록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피해를 봤다. 양여계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송 지사가 종합경기장 환수를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 2005년 12월 전북도와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양여계약서 체결당시 ‘양여재산을 10년간 양여당시의 행정목적(체육시설)에 사용하여야 하며, 10년 이내에 행정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전주시는 양여계약에 따른 조건으로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대체시설 건립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송 지사는 “종합경기장 문제는 갈등사안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라며, “전주시가 양여계약서에 따른 대체시설 이행각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현재까지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민에 대한 공적기관간의 법적 약속 불이행이라고 판단한다”고 강경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송 지사는 “양여조건대로 이행하는 개발계획안을 전주시가 가져온다면 만나서 협의하고 지원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북도는 이와관련, 지난 3월 전주시 2017년 종합감사에서 양여계약서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를 준수하라며, 주의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송 지사의 종합경기장 환수검토 발언과 관련, 전주시는 “전북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