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조상 땅 7만 필지 찾아줘

완주군이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 7만 필지를 무료로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에서는 지난 9월 말 현재 516명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으며, 국토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총 7만1393필지의 토지 명의를 확인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은 제적등본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